급하게 해외 여행할 때 주의
<영주권 갱신 지연>
영주권 갱신이 지연됨에 따라 한인들 해외 여행에 비상이 걸렸다. 박모씨는 최근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으나, 이민국의 업무 적체로 새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아 여행을 포기했다.
김씨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카드가 오질 않아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을 갈만한 일이 아니라 여행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주권 재발급과 갱신 업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속앓이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I-90(영주권갱신) 신청자 중 51만 명이 대기상태(pending)로 머물러 있다.
지난 1분기 대기자 40만4450명에 비해 무려 10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기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2분기 I-90(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 중 22만5000명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했다.
이같은 적체현상으로 인해 I-90 발급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이민서류수속센터(NBC)에 따르면 현재 I-90 수속은 지난해 12월3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7개월 2주에 달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하는 경우 우선 인터넷을 통해 I-90를 접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김모 변호사는 “급하게 외국에 가야한다면 최소한 I-90 신청서, 핑거 프린트 통지서 등을 지참하고 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유들을 서류로 준비해야 하지만 가급적 대기 기간 중에는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재발급 및 갱신 업무의 적체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은 기간 만료 전후 6개월 안에 이민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 갱신 때는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가 필요하다.
<영주권 갱신시 범죄 전과자는 추방에 주의>
美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영주권 갱신(I-90) 과정에서의 신원조회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신청자가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출두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을 강화한 이후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정보를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범죄 전과자는 영주권 갱신 인터뷰를 받으러 와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스티브 장 변호사는 "해외여행 계획만 없다면 영주권이 만료돼도 큰 문제는 없는 편"이라며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예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