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명부가 3월 16일 확정되었다. 그리고 투표 장소도 결정되었다.
미 동남부 지역에선 국외부재자 4,409명, 재외선거인 1,000명 등 총 5,409명이 등록했다.
투표시 재외선거인(주민등록번호 말소자)은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도 가능)을 제시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인쇄물 배부 또는 신문광고
- 종교단체·한인단체 등이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재외투표소 이동 교통편의 제공
(※ 기 보유한 단체 차량(예, 교회차량) 이용 재외투표소로 함께 이동은 가능)
-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각 투표소 외부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투표참여 인증샷 촬영은 가능)
- 외국국적동포(미국 시민권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위반시 불이익
- (재외국민)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 반납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입국 금지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참여의 안전성에 대한 재외동포분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투표소 위생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재외투표소 및 투표소 운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