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원금 1만달러..무담보 무상환 ‘파격’ 연방중소기업청, 긴급재난융자 신청 시작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비즈니스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가 풀렸다.
최대 지원금은 1만달러다.
무담보 무상환의 ‘파격조건’이다. 긴급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하락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3월 31일(화) 연방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시작한 긴급재난융자(EIDL)는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자와 독립계약자(1099양식 소지), 비영리 단체(교회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SBA 공식사이트는 “대출된 선지급금은 갚을 필요없다.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고 밝히고 있다. 최대 지원금은 1만달러다.
신청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SBA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https://covid19relief.sba.gov/#/)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참고로 안병찬 회계사가 쉽게 설명한 신청 화면을 아래에 소개한다.
[안병찬 in USA : 1만 달러 공짜, 따라만 하세요!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종업원 고용 유지시 융자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신청 마감 6/30/2020>
SBA는 기업의 고용 지속을 위해 임금 지불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SBA가 지정한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액은 지난 12개월 월 평균 전 직원 임금의 2.5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탕감이 가능하다.
• 융자금액의 최소 75%는 직원의 급여지출로 사용되어야 한다 • 나머지 융자금액은 렌트, 유틸리티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 직원 1명당 10만불 이상의 급여를 지출할 수 없다 •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임금을 25% 이상 삭감할 수 없다.
그 외의 금액은 탕감이 되지 않으며, 탕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이율 1%로 만기는 2년이다. PPP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PPP융자를 신청하는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