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간 토론 끝에 캐리 타운 의회는 지난달 23일 타운내 단독 주택 뒷마당에서 닭을 5마리까지 키울 수 있도록 만장 일치로 의결하였다. 조건은 닭장은 이웃보다 자기 집에 더 가까이 지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닭을 집에서 키우자고 하는 사람은 캐리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50의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townofcary.org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