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어 계엄군사령부는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