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한국인뉴스 Young Lee> Raleign, North Carolina =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 29일, 상원은 ‘사립학교 보안법(Private School Security Act)’을 찬성 2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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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사회나 행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은닉 총기 휴대 면허와 연간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 내 총기 소지가 가능해진다.
법안 지지자들은 학교 총격 사건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경찰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주요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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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총기 소지 자격을 퇴직 경찰·군인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비롯해 여러 제한 조항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총기 소지 효과 논란… 교사·시민단체는 반대
총기 규제 옹호단체와 교사들은 이번 법안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총기 오남용, 학생 사고 가능성 등이 그 이유다. 2024년 골즈보로의 Faith Christian Academy에서 직원이 두고 간 총기를 학생이 발견한 사고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법안 주요 내용: 누가 총을 가질 수 있나?
상원법안 280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립학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