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에서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있는 기준은? 주 법과 전문가 의견
  • <nc한국인뉴스 Young Lee> Raleign, North Carolina =


    여름방학을 앞둔 부모들과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살필지 고민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한 법률은 없다. 다만 주 소방법은 8세 이하 아동을 무감독 상태로 두지 말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연령이 없더라도 방임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최소 연령은 없다…8세 이하 무감독 금지 권고


    샬롯 변호사 크리스타 스탈러드는 주 소방법을 근거로 “아동을 방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형제자매끼리 남게 하는 것도 신중해야

    형제자매끼리 집에 남게 하는 것에 대한 주법상 제한은 없지만, 나이가 곧 돌봄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탈러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함을 지닌 것은 아니다”며, 특히 8세 이하 아동을 형제에게 맡기는 결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집에 있어도 되는 시기, ‘나이 아닌 준비 상태’가 중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보통 11~12세 정도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지만, 나이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충분한 성숙도와 독립성
    • 신중한 사고력
    • 혼자 있을 때의 심리적 안정감
    • 상식적이고 안전한 판단력
    • 자기 주도적 시간 활용 능력
    • 안전수칙 준수 능력


    아이를 홀로 남겨 두고 외출시 부모가 준비할 체크리스트


    노스 캐롤라이나 공공안전국(NCDPS)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독극물, 알코올, 총기 등 위험물 접근 차단
    • 화재 대피 및 비상 계획 숙지
    • 911 신고 요령 교육
    • 주소 및 보호자 연락처 암기
    • 보호자·친척·의사 등 비상연락망 마련
    • 외출 중 정기적 연락 유지
    • 구급상자 비치
    • 낯선 사람에게 문 열지 않기
    • 친구 초대 금지, 문·창문 잠금 철저
    • 부재 중 열기구(오븐, 토스터 등) 사용 금지

    NCDPS는 아이를 혼자 두는 결정은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6-27 04:34]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