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에서 술을 마실 계획이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알코올 관련 법률 9가지
  • 만취하여 주정부리면 위법



  • '레이디스 나이트(여성

    고객 대상 할인)' 은 불법

    술 마친 채 자전거, 보트 타면 불법, 그러나 말은 타도 음주 위반은 아냐…

    밀봉이 해제된 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손이 닿는 글로브 박스를 포함한 좌석 공간에 둘 수 없다

    걸어가며 맥주나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은 법률 위반

    만취하여 주정부리면 위법







    <한국인뉴스
    Young Lee> Raleigh,

    North Carolina =  

    노스 캐롤라이나(NC)에 새로 이주했거나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면, 이 주의 주류 법률에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할 것이다. NC는 사기업이 증류주(distilled spirits ; 위스키 등)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증류주 판매를 통제하는 미국 내 17개 주 중 하나다. 여기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이 주의 주류 관련 법률 일부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롭 모펫, 라이언 켐프, 발레리 켐프가 랄리(Raleigh)의 '소셜 디스트릭트(social district)'에서 맥주를 마시며 셀카를 찍고 있다.



    1. NC에서는 리큐어(liquor)를 어디서 살 수 있나?

    맥주와 와인은 대부분의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에서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지만, 리큐어는 일반 식료품점이나 편의점이 아닌 주 정부가 운영하는 ABC(Alcohol Beverage Control)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주 전역에 450개 이상의 ABC 매장이 운영 중이다.

    2. 언제 술을 살 수 있나?

    주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판매될 수 있다. 식당과 상점은 과거 일요일 정오 이전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음식점과 가게는 오전 10시부터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ABC 매장은 일요일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 문을 닫으며 평일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로 제한된다.

    3.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해피아워가 있나?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주류를 할인해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해피 아워(happy hour)'가 불법이다. 주(州)의 주류 통제(ABC) 규정에 따르면, 주류 가격을 할인할 경우 영업시간 내내 모든 고객에게 해당 할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바나 레스토랑에서 음료를 할인하거나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가격은 영업일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할인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레이디스 나이트(여성 고객 대상 할인)' 같은 특별 할인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BOGO: Buy one, get one)' 방식이나 '두 잔을 한 잔 가격에 제공하는' 주류 할인 행사는 불법이다.

    또한 바텐더가 한 명의 손님에게 한 번에 두 잔 이상의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바텐더는 첫 번째 잔이나 병이 완전히 비어 있거나, 혹은 새 주류 건네주면서 다 마신 음료를 직접 회수해 가는 경우에만 두 번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4. 무제한 리필되는 '바텀리스(bottomless)'는 합법인가?

    아니다. 과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며, 제공되는 음료의 양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무제한 음료(all-you-can-drink)' 제공은 불법이다. 이것이 바에서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피처로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5. 바나 양조장에서 THC 음료를 살 수 있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THC(대마 성분) 함유 음료는 바나 양조장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업주는 고객이 THC나 알코올로 인해 취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말을 타고 음주운전(DWI)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골프카트와 자전거는?

    음주운전(DWI) 규정도 명확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으로 말은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말에 탄 채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동차, 오토바이, 골프카트, 전동 스쿠터, 자전거, 보트 등을 음주 상태로 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하 내용은 2026년 7월호 지면보기를 참조하세요)

  • 글쓴날 : [26-07-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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