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코리아데일리가 지난달 보도했다. 코리아데일리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박창형 소장의 말을 인용해 영주권자인 5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 1월 시민권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민 당국은 김모씨가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해 볼 때 미국 시민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5년도 더 된 예전, 3번에 걸쳐 각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다. 60대 한인 여성 2명도 최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민 당국은 이들의 해외 장기체류와 출국횟수가 잦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 3명은 모두 올해 들어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이다. 연장자센터 박 소장은 "지난해까지는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문제가 법적인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우리 센터에서만 벌써 3명이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년 동안 이 같은 사례로 시민권이 거부된 전례가 없었다"며 "최근 들어 시민권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니, 신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3일 연장자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연장자센터 측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주요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5년 동안 지속적인 미국 내 거주 ▶미국 내 상주조건(과거 5년 내에 최소 30개월을 미국에서 거주)
▶신청할 당시 주소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등이다.
심사에서 떨어진 한인들에게 문제가 됐던 조항은 지속적 거주조건과 미국 내 상주조건이다. 박 소장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속적 거주조건에 걸리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상주조건에 걸린다"며 "그렇다고 5개월 씩 여러번 왔다갔다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할 뜻이 분명치 않다고 이민국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5개월씩 한 두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세 번이 넘어가면 이민국에서 의심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해외체류 기간 외에도 해외체류 사유가 정당한지, 얼마나 반복적인지를 시민권 심사에서 중요시 한다. 박 소장은 "장기간 체류 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괜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