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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 임박 - 10월 27일까지 신청해야...

100만명 이미 신청...

올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 코로나 사태 때문
우편 투표용지 받은 유권자는 우송하기 시작 


NC 우편 투표(mail-in vote) 신청 마감일이 임박했다. 코로나 사태로 투표소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은 우편 투표 신청을 10월 27일까지 해야한다. 희망자(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함)는 주 선거관리위원회 포탈 사이트(votebymail.ncsbe.gov)에 들어가서 "우편 투표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송부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투표용지 우송은 이미 9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투표를 한 후 우편으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하거나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달할 수도 있다. 

우송된 우편투표는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포스트마크가 찍혀 있으면 유효투표로 집계된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0만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다. 
NC에서는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100만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우편투표 신청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에 궁금사항을 정리했다. 


<타인이 대신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가까운 친척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장인장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 양부모, 양아들 양딸 등)이 할 수있다. 

<증인이 필요하나?>
그렇다. 한 명의 증인(witness)이 투표를 하는 행위를 봐야한다. 그러나 누구를 투표했는지는 볼 수 없다. 증인으로는 배우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우편 투표를 신청하고도 현장 투표로 입장을 바꾸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조기투표 시작

조기투표가 10월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구체적인 투표소와 시간은 카운티에 따라 다르며, 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ncsbe.gov/voting/vote-early-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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