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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교회, ‘보이 스카우트 챕터 11 파산신청’ 관련 채권 보전 증명 제출 필요 - 11월 16일까지

보이 스카우트(The Boy Scouts of America)는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 18일에 챕터 11 파산신청 (법인 회생 절차)을 한 바 있다. 

보이 스카우트를 과거에 유치한 교회들(한인 교회 포함)은 파산 법원에 Proof of Claim (채권 보전 증명)을 11월 16일까지 꼭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랄리 거주 이우일 변호사가 알려왔다. 

11월 16일이 지나면, 더 이상 채권 보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과거에 그 교회에서 유치한 보이 스카우트에 참석한 사람이 그 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교회는 혼자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채권 보전 증명 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지금현재 채권 보전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일지라도, 혹시나 나중에 있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꼭 채권 보전 증명을 11월 16일까지 제출 하길 바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에 관한 채권 보전 증명은 다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니 유의 하라고 조언한다. 채권 보증 증명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관련 사항을 참조 할 수 있다. http://omniagentsolutions.com/bsaclaims. 
(기사 내용 제공 : 이우일 변호사, 아가페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우일 법무법인 변호사.)


* 이 기사는 이우일 변호사 사무실과 이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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