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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9조 달러 (2100조원) 부양책 가결

바이든 12일 서명 -->> 15일부터 송금



220 대 211…공화 전원·민주 1명 반대
현금 최대 1400달러·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코로나 검사·백신 프로그램·학교 재개 등 지원
저소득층 임대·영양-자녀 세액공제 등도 확대

미 하원이 10일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공화당은 “진보적인 의제를 담은 당파적인 법안”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무관한 조항들이 많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골든 의원은 “수정법안의 최저임금 인상안 제외, 실업수당 축소 등은 내가 지지했던 것을 일부 훼손했다”며 “법안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위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전 토론을 마치면서 “이 법안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를 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는 1400달러, 8만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전 두 차례의 부양책에서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연소득 8만 달러~10만 달러는 이번엔 지원을 받지 못한다. CNN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가정 약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 인상안이 좌초됐고 현재와 같은 3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기한을 9월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또한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로 확대했다.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에 12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에 480억 달러,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지원에 75억 달러를 배정했다.

푸드 스탬프 9월까지 15% 확대, 저소득층 주거 지원 215억 달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은 지난 6일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때 현금지급 소득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늘렸다. 한편, 상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은 58대 42로 기각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서명할 계획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법안을 내일 중 송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지 꼭 1년째 되는 11일엔 첫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한다. 큰 희생을 치른 미국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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