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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교사들 요즈음 죽을 맛 - 마침내 주법 무효화를 위한 소송제기

N.C. 교사들은 요즈음 죽을 맛이다.

마침내 이들은 법원에 호소하고자 소송에 나섰다.

교사들에게 미운털 박힌 주지사 매크로리-지난해 연말 교사들이 미워하는 것 리스트에 올라

 

지난달 12월 18일 N.C. 교원노조(N.C. Association of Educators)는 지난해 여름에 주의회가 통과 시킨 교육 관련 법이 ‘지난 40년 동안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보장했던 장치를 제거하고 교사들을 해고 불안에 몰아 넣었다’ 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커트린 리브스(25)는 현재 샬롯 인근 노스 메클랜버그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했다. 석사 학위를 얻으면 급료가 10%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주의회가 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수당 정책을 폐기하자 리브스는 이 석사 과정을 마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싼 수업료만 내고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N.C. 교원노조는 이 법이 교사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적절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항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이후 같은 교육구(school district)내에서 4년 근속년한을 채우지 못한 교사들은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여름 N.C. 주의회는 일련의 교육관련 개혁법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교사들이 받던 많은 혜택들이 제거되었다. 우선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수당을 주던 것을 없앴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갖고 있던 교사들은 앉아서 그냥 10%의 연봉 삭감 조치를 당한 꼴이 되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교사에게 주던 보너스를 없앴고,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오르던 연봉의 자동적 인상 제도도 없애 버렸다.

 

당시에는 금융위기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멜때라 참고 지내왔지만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최근에도 이전의 없어졌던 혜택이 부활되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혜택도 빼앗아 버리자 교사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종신보장 근무 조항(career status)도 없애버렸다. 종전에는 같은 교육구에서 4년 근속하고 매 학년도 말에 행해지는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일종의 종신직(career status)에 추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새로운 법으로 2018년 부턴 모든 교사는 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개인에 따라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4년 계약 등으로 계약이 끝나면 갱신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 학업 성취도가 미흡한 교사들에 대한 해고를 한결 수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신직(career status)이었던 교사도 2018년에는 계약을 해야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신직(career status)을 보장 받았던 교사들도 2018년부턴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원로 교사들은 능력 미비, 비도덕적 행위, 불복종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행정 당국자들은 실제로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2년에는 95,000명의 교사 가운데 단지 17명이 해고되었고, 2009-2010 학년도에는 52명의 교사가 해고되었다.

 

신규로 임용된 교사는 5년 동안 급료 인상이 없게 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오래된 교사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주로 떠나 교단을 떠나고 젊은 교사의 급료는 오르지 않아 교사 평균 연봉 급여가 2008년 $47,354에서 2013년엔 $45,947로 오히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주는 대부분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봉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 교사들의 급료는 미국에서 맨 꼴치에 다다렀다. 미국에서 46번째로 교사 급료가 낮은 주가 되었다. 새로운 법은 교사들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교육구 별로 우수한 25%의 교사를 뽑아 이들에겐 4년 고용계약을 하고 일년에 $500씩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이 통과 된 후 주지사 매크로리는 매년 1,000명의 최 우수 교사(주교사의 1%)를 선정해 $10,0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N,C. 교사의 급료는 학사 학위를 가진 초급 교사의 경우 $30,800에서 시작하여 최고 년수와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경우 $65,520의 범위이다. 매크로리는 “교사는 계급이 아니고 학생과 학교에 대한 기여와 성과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넬리우스 초등학교 도서사서 교사인 팜 릴리는 “매크로리의 계획을 “교사에 대해 ‘헝거 게임’을 하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헝거 게임은 영화 제목으로 우승자를 위해 나머지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게임을 말한다. 이제까지 교사가 급료를 단번에 인상받기 위해서 두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전국교사자격을 딸 경우 12% 인상되고, 석사 학위를 얻으면 10%가 인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의회가 현 교사 시스템을 일거에 바꾸어 버리자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교육을 중요시하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이미지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을 동료상호간의 경쟁체제로 몰아 넣었다고 불평했다. 우수교사 25%에 들지 않은 나머지 75%는 급료 인상의 길이 막혀버렸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청원을 내기도 하고, ‘모랄 먼데이’ 같은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퇴보한 교사 처우를 원상으로 돌려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의회는 강경하다. 지금까지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는 그냥 연 수만 차면 월급이 오르고, 자격증만 있으면 수당을 주어 이것은 능력과 성취와 무관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명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에 따라 급료가 달라져야지 년수나 자격증이 그것을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상원의회 의장인 필 버거는 “(교사)노조 지도자들이 법원에서 승리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 교실에서 성공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라며 교원노조의 소송 제기를 “어리석은 소송” 이라고 폄하했다.

 

 주하원의장인 톰 틸리스도 이러한 견해에 맞 장구를 쳤다.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는 주의회가 새로 마련한 25%에 대한 연 $500의 급료 인상은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의회가 지난해 여름 통과시킨 2013-2014학년도 교육 예산에는 교사들의 급료인상액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N.C. 교원노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다.

 

그러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 박대는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에 대한 보너스 지급과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 인상 등의 제도가 없어진 것은 지난 금융위기 때 민주당 정부때의 일이다. 그리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그 제도는 부활되지않고 지속되었다. 그러나오히려 더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여름 이후로 교사들은 랄리에서 촉발된 ‘모랄 먼데이’ 시위의 단골 참석자가 되어 주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에 참가한 교사 중 한 사람인 스테파니 월레스(35)는 커네스빌의 이스트 포사이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교사들에 대한 ‘주의회의 메시지는 교사들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 고 한다. 그녀는 UNCG(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그린스보로 캠퍼스)에서 교사 과정을 이수한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년봉이 다른 곳에서의 7년차 교사 년봉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비를 위해 과외로 언라인 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개인교습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석사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연방교사자격증도 있고요. 하라는 데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고, 또 더 이상 종신직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요? 이런 조치가 어떻게 정당합니까? 어떻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거죠?” 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채플힐의 브라이언 교사는 “나는 노스 캐롤라이나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플로리다를 마다하고 이곳에 왔어요. 이제 3년차 교사이지요. 그런데 나를 여기에 오게한 이러한 기본 근무 조건이 없어졌어요.” 라고 소송에 참가한 이유를 말했다.

 

링크(33)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것을 접고 노스 캐롤라이나에 내려와 채플힐의 이스트 채플힐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문명론,경제학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 역시 플로리다와 비교해서 노스 캐롤라이나가 교육에 더 적극적이다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왔다.

 

교사직이 보장된다는 것에 공공분야에 근무함으로서 얻는 낮은 년봉에도 교사직을 선택했다. 올해에는 종신직 자격도 주어진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버려 근본 환경이 바뀌어져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노스 캐롤라이나 교사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타주의 교직을 찾아 N.C. 교단을 떠나는 교사 이직률이 지난 5년래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13 학년도에는 14.3%가 교직을 떠났다.

 

이는 전년 12.1%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기준으로 N.C.에선 95,028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중 13,616명이 다양한 사유로 이직했다. **N.C. 의 교사 제도: 한국 처럼 정년 제도가 없다. ‘풀 리타이어먼트 베네피트(교사 연금, 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근속한 교사는 65세에 퇴직해야 하고, 25년 근속한 교사는 60세에, 3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 종신직(career status, tenure): N.C. 에서는 1971년에 career status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교사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여 일종의 종신직위를 보장했다.

 

같은 교육구에서 4년 근속한 경우 매 학년도 말에 행해지는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career status에 추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종신직은 아니지만 종신직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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