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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세금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

지난해 여름에 주의회를 통과한 세금 제도 개편안 중 2014년 시행되는 것은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인하. 현 3단계 과세 등급(소득 기준에 따라 6%, 7%, 7.75% 부과)을 단일 등급으로 통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5.8%으로 한다.

2015년에는 5.75%으로 인하된다.

-세금 보고때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을 보고 기준(filing status)에 따라 $7,500~ $15,000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는 보고 기준에 따라 $3,000~$6,000이었다.

-정부 은퇴 연금 소득에 대한 $4,000 공제와 개인 은퇴 연금 소득에 대한 $2,000 공제가 폐지된다.

 

소셜 시큐어리티 인컴은 세금이 면제된다.

-2011년에 승인된 비지니스 관련 소득에 대한 $50,000 공제가 2014년에는 폐지돤다.

-child tax credit이 지난해 $100에서 올해는 $125로 늘어난다. 단, 년 소득 $40,000 이하 가정에게만 적용된다.

 

<법인 소득세 부문 개정 내용>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현 6.9%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14년 6%-> 2015년 5%-> 2016년 4% -> 2017년 3%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세일즈 택스 부문 개정 내용>

-세일즈 택스를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까지 확대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올해 1월 1일부터 카이프로랙터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또는 건강식품에 대한 면세와 뉴스 페이퍼에 대한 세일즈 택스 면세가 폐지된다.

-8월에 시행하던 주말 세일즈 택스 헐러데이가 폐지된다.

 

<기타 개정 내용>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상속세(estate tax)가 폐지된다.

 

<변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세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에 의한 거래 즉 잔디 깍기 서비스, 자동차 수리, 얼터레이션 등은 세일즈 택스에서 계속 면세된다. 주 세일즈 택스와 지방 정부 세일즈 택스 합산 비율은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6.75%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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