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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 은행에 1만달러 이상 예금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자의 금융소득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통보 대상은 전년 말 기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 미국에 금융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한국 거주자는 소득세를 물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지난달 17일 워싱턴DC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ㆍ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조세조약이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교환만 가능했다. 반면 매년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미국과 이번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대적인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졌다.
한국이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은 올해 말 기준 상대국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을 자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의 예금계좌(약 1만달러)나 기타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한국인, 한국 국세청은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보유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