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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협정 체결 - 미국내 한국인 계좌 자동 통보되

내년부터 미국 은행에 1만달러 이상 예금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자의 금융소득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통보 대상은 전년 말 기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 미국에 금융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한국 거주자는 소득세를 물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지난달 17일 워싱턴DC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ㆍ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조세조약이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교환만 가능했다. 반면 매년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미국과 이번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대적인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졌다.

한국이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은 올해 말 기준 상대국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을 자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
미국 국세청은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의 예금계좌( 1만달러)나 기타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한국인, 한국 국세청은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보유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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