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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대법원, 채플 힐 셀폰 규제 조례 무효 판결

차량 견인비 상한선 규제 조례도 효력없다고 판시

 

 채플 힐 타운은 주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다고 불만 표시

 

 N.C.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한 채플 힐 타운의 조례가 주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만장일치로 조례 무효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또한 차량 견인비의 상한선을 정한 채플 힐 타운의 조례에 대해서도 효력 없음을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2012년 채플 힐에서 차량 견인 사업을 하고 있는 죠지 킹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킹은 채플 힐의 셀폰 금지 조례를 어기지 않고서는 채플 힐 타운의 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채플 힐 타운은 2012년 차량 견인 업체가 차량을 견인(towing)하기 전에 경찰에 통보할 것과 차량 견인을 요청한 차량 주인의 전화에 15분 이내로 답신 전화를 하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미 주법에 버스와 상업용 차량의 운전자와 18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채플 힐 타운이 지방 조례로 도로상의 운전자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타운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가 주의원들이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채플 힐 타운이 견인비 상한선을 정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죠지 킹이 생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채플 힐 타운이 견인비를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옳다고 하면서, 반면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채플 힐 타운은 운전 중 셀폰 규제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주 검찰총장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도로에 관한 규율은 주법 소관 사항이라며 채플 힐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 힐 타운은 셀폰 규제 조례를 강행 통과시켰다. 한편 채플 힐 시장 마크 클라인슈미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견인비의 상한선을 없앤 것은 견인 차량 회사가 소비자에게 견인비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채플 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한데 대해 주정부가 위법이라고 한 것은 주민의 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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