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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되었거나 제정된 N.C. 법률이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적용된다.
1. 노스 캐롤라이나 비거주자(nonresident)도 무기를 보이지 않게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단, 전과 사실 여부를 조회받아야 한다.
또 소지 목적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외에 사냥이나 사격 연습을 위한 것일 때도 소지가 허용된다.
2. 죄수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담배 제조 관련 물품을 전하면 범죄자로 처벌 받는다. 처벌은 교도소 수감이나 일정 시간 지역 봉사 활동이다.
3. 가택 연금(집안에 머무르고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형)을 받으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그 비용 $90을 부담해야 한다.
4. 카이프프랙터의 보조원은 고용된 후 120일 이내에 주 카이로프랙터 자격 심사위원회로부터 일정의 자격 증서를 받아야 한다.
5. 유급 및 자원봉사 소방원, 긴급 의료 담당 인력은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
6. 카운티 감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죄수의 의료치료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7. 주 교통국은 카운티 의회에 '우선 포장 도로 리스트(the roads that get priority in its annual paving program)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8. 의사로부터 심각한 장애(disability)로 인해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신을 받은 환자나 장애인은 직접 외출하지 않아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