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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크 버거와 민주당 로라 피젤드가 은퇴하는 호와드 코블 연방하원의원 자리(그린스보로)에 한판 승부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법에 의하면 예비선거에서 4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차 하위자와 결선 투표를 해야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근대 시민권이 확립되어 가던 19세기에 독일법학자 예링이 한 유명한 법언(法諺)이다.
한국교민들도 적극 미국 정치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7월 15일을 예비선거 결선을 끝으로 오는 11월 4일(화)에 치뤄질 총선거 출마자가 모두 확정되었다. 지난 15일 예비선거 결선의 하이라이트는 미연방하원의원 제6선거구 결선 결과였다.
이 지역은 그린스보로 지역인 길포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북 중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지역의 터줏대감 겪으로 공화당 호와드 코블(83)이 내리 15선을 한 지역이다. 그는 올 초 건강 문제로 은퇴를 선언하여 정치 신인들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동안 치열한 각축을 벌여 왔었다.
사진: 올 11월 4일 총선거 최대 관심 지역 후보. 제12선거구(샬롯-하이포인트-그린스보로)의 알마 아담즈(민주당, 여), 빈스 코크리(공화당, 남). 대법원장 후보 파커(남)와 올라 루이스(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화당 예비선거(5월 6일)에서는 무려 9명이 후보가 나서 중원(中原)을 향한 공화당 티켓을 얻기 위해 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다수 득표자가 없어 2차 예비선거(결선)를 7월 15일에 치뤘고, 마크 워커(Mark Walker; 목사)가 선두주자인 필 버거에 역전승을 거두어 당선되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법에 의하면 예비선거에서 4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차 하위자와 결선 투표를 하게된다. 지난 5월 6일 예비선거에선 마크 워커가 25.2%, 필 버거 쥬니어(Phil Berger, Jr.; 록킹햄 카운티 지방 검찰청장)가 34.27%를 득표하였는데 7월 15일 결선에선 마크 워커가 호와드 코블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필 버거 쥬니어를 꺽고 역전승을 한 것. 호와드 코블은 자신의 후계자로 필 버거 쥬니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다.
마크 워커는 오는 11월 4일 총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로라 피젤드와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한판 결전을 벌인다. 마크 워커는 그린스보로 출신으로 사업가이자 그린스보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10년 간 목회자(minister)로서 활동하였다. 연방하원의원 제5선거구(윈스턴-셀럼 지역) 민주당 예비선거 결선에선 죠수아 브래넌(Joshua Brannon)이 당선되었다.
올해 총선거에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명, 연방 하원의원 13명 전원, 주 대법원장 및 대법관 4명(정원은 7명; 임기 8년), 고등법원 판사 4명(정원은 15명; 임기 8년), 카운티 지방 검찰청장 (임기 4년) 등을 선출한다. 지방법원 판사(District Court Judge 임기 4년)및 고등법원 판사 4명 (Court of Appeals judge; 정원 15명; 임기 8년), 항소법원 판사(Superior Court Judge 임기8년)도 선출한다.
또 주 상원의원 50명, 주 하원의원 120명도 전원 선출한다. 법원 서기(Law Clerk), 카운티 의회의원(County Commissionner), 보안관(Sheriff), 교육위원(Board of Education) 등도 선출한다.
NC 상원은 현재 민주당 17명, 공화당 33명이고, NC 하원은 민주당 43명, 공화당 77명으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다. 주요 선거 대진은 별표와 같다.
*노스 캐롤라이나 사법 제도 및 정원: 7 Supreme Court justices 15 Court of Appeals judges 112 superior court judges 270 district court judges 100 clerks of court 44 district attorneys
*지방검찰청장District Attorney(카운티 검찰청);
카운티 별로 지방 검찰청이 있어 청장은 휘하 부지청장, 직원 등을 통괄한다.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2~3 곳을 합하여 하나의 지방검찰청을 둔다.
*주대법원(Supreme Court): 노스 캐롤라이나 대법원.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장Chief Justice 1명과 6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을 둔다. 랄리에 있다. 한국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심(fact의 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고 법률심(법률 적용이 올바른지 여부)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