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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스쿨 바우처 위헌 제기 - 공화당 주정부가 도입한 교육 개혁에 제동

 저소득층 자녀, 일년에 $4,200까지 지원받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어

 

<사진: 웨이크 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 판사 로버트 홉굿. 그는 지난 2월에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교사 정년 폐지 법안이 주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년 폐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한 지방 고등법원 판사가 노스 캐롤라이나의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NC voucher program)이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주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금이 사립학교와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전해지자 NC 내 많은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이 판결은 공화당이 2013년에 야심차게 도입한 교육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다. 웨이크 카운티(랄리 지역)고등법원 판사인 로버트 홉굿은 지난달 개최된 심리에서 공적 자금이 사립학교와 종교 단체가 세운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로 쓰여 지는 것이 주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교사, 부모, 전직 교육감 등 많은 사람들이 현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N.C. 교사협회, N.C. 교육위원회 협회(N.C.내 총 115개 교육위원회 중 71개 위원회가 가입해 있다), N.C. 정의 센터, 좌 편향 단체들은 이 바우처 프로그램의 위헌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화당 리더들은 이 프로그램이 “선택적 장학금” 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필 버거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이 판결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2013년에 도입된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공립학교 교육이 자기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 맞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때 일년에 $4,20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 시켜야 하고, 자녀들이 보조금을 받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연방정부 기준 소득 이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스쿨 바우처를 받고 옮기는 학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공립학교에선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는 또 주에서 치루는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고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규율을 따라야 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학교가 선정하는 전국적 시험은 치뤄야 하고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수도 보고해야 한다.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 정부가 학부모에게 발행하는 증서이다.

 

교육 바우처(education voucher)로도 불리운다. 학부모들은 이 증서를 정부로 부터 발급 받아 자기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에 보낸다. 사립학교는 이 증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홈 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도 이 증서를 받아 홈스쿨링 비용을 상환받는데 쓸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불평으로 도입되었다.

 

즉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내면서 동시에 공립학교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교육비의 이중 지출을 하게되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학생 1인당 소요되는 예산 만큼 받아서 이 돈을 사립학교에서 교육 받는데 쓰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이 넒어진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립학교든, 차터 스쿨이든, 공립학교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따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 선택 폭이 넒어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스쿨 바우처 제도는 1869년에 버몬트와 메인주에서 'Town Tuitioning programs' 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타운은 관내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타 타운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공립 또는 사립)에 자녀들을 보내야 했다. 이 경우 학생을 보내는 타운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타운에 직접 수업료는 보냈다.

 

미 남부 일부 주에서는 1960년대에 흑백분리(segregation) 정책을 영구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결과로 일부 공립학교가 즉각 문을 닫았고, 학부모들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자녀를 흑백분리 사립학교로 보내는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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