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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토지 소유자, 토지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재심 청구해 승인 얻어내

상업용 빌딩 신축 가능해져

 

<사진: 마켓이 들어서도록 용도 변경이 승인된 서미트 애비뉴 인근 Woodside Drive 1304번지 토지.>

 

그린스보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미트 애비뉴 인근의 Woodside Drive 1304 번지에 있는 토지 용도 변경(rezone) 신청을 승인했다. 이 토지의 주인은 이로써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꿀 수 있게 되어 국제 마켓(international market)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이 토지에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오자 논란이 있었다. 시공무원은 용도 변경을 추천했으나, 토지 용도 변경 심사위원회(Zoning Commission)가 심사결과 부결시켰다.

 

 

그러자 토지 소유주인 와히드 티자니가 이에 불복하였고 시당국은 최종 결정을 시의회가 하도록 이관시켰다. 이 토지에는 이전에 병원 사무실(병원)로 쓰던 건물 한 채가 있었다.

 

 이 토지를 매입한 티자니는 이 건물을 허물고 소매점이 들어설 새 건물 신축을 추진하자, 주민들간에 논란이 일어났다. 몇몇 일부 이웃 주민들은 이 지역에 새로운 스토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주민은 스토어가 들어서기에는 길이 너무 좁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는 용도 변경 신청안을 7-2로 통과시켰다.

 

한편 시의회는 함께 제출된 4310 Four Farms Road(Horse Pen Creek Road의 남쪽)에 연해 있는 토지에 75 유닛 타운 하우스를 건설하겠다는 토지 용도 변경 신청안은 만장 일치로 부결시켰다.

 

시의원들은 Four Farms Road의 토지가 피드망 국제공항에 너무 가까워 소음 공해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평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토지 소유주 챨스 브레이는 그린스보로시 토지 이용 지도(city’s land-use map)를 수정하여 타운 하우스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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