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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1월 22일부터

한국내 부동산, 금융거래 불편 해소될 듯 해외 공관에서는 발급안돼 - 귀국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재외국민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9월 11일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종전처럼 거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각종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이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의 소속감 증가와 한국 내 경제활동 편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새로운 인감증명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내년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대신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하게 된다.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되면 국적은 유지되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 발급되나?>

 아니다. 반드시 귀국하여 읍, 면, 동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다른 점이 있나?>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과 형태는 같지만 번호 등으로 재외국민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재외국민 등록과 관계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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