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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램 여성, 거짓 학자금 보조 수령 혐의로 기소돼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도

 

더램 거주 재스민 크로스랜드가 지난달 연방 법원에서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시 거짓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지난달 유죄를 인정하였다. 선고는 내년 2월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대 5년 징역형과 $25만의 벌금형, 그리고 보조 받은 학자금 전액 배상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크로스랜드는 현재 더램시의 공립학교 조교사로 근무 중으로 기소에 처해지자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2008년~2012년에 N.C. 센트랄 대학에 다니면서 연방 교육 보조금 또는 학자금 융자로 $67,405을 받았으며, 또 등록금 보조로 $54,388을 받았다.

 

그녀는 신청서에서 그녀의 모친이 실직상태에 있다고 거짓 기술했다. 그녀의 모친은 실제로는 연방 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 모친 또한 다른 딸의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 거짓 기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두 딸의 교육 보조금 및 융자로 모두 $235,000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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