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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성 이민전문변호사 : 2014년 11월 20일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명령(IAEA, Immigration Accountability Executive Action)의 주요내용

2014년 11월 20일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명령(IAEA, Immigration Accountability Executive Action)의 주요내용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책임명령(IAEA, Immigration Accountability Executive Action)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청년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확대

DACA 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DACA)의 확대 시점은.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대통령발표 약 90일 후인 2015년 2월 하순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2.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책임 추방유예프로그램(DAPA)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부모책임 추방유예프로그램(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추방유예 절차의 기본내용은 어떻게 되나. DAPA 프로그램도 기존 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 추방 유예프로그램(DAPA)의 시작 시점은. 부모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DAPA)는 대통령의 발표일, 약 180일 후인 2015년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민국에서는 신청서접수가 시작되기전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모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 예상되는 필요한 서류들로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렌트납입관련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은행 기록,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이 있으며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종교기관 출석 기록 등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했음을 알 수있는 서류들을 찾는 것이 좋다.

 

-신청후 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이민국에서는 접수후 1년이내 신청서를 검토해 2016년말 이전 다음 해 말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의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접수 60일이내에 접수증을 받게 된다.

 

-유예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의 위험은.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거절로 인해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국에 유예프로그램관련 신청자나 가족이 제출한 정보는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확인된 경우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되지 않는다. 이는 추방유예가 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신원조회 결과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우선추방대상인 중범죄 전과가 발견되면 현재와 같이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추방이나 추가 범죄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외로의 여행여부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의 승인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DAPA나 DACA 신청자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3년 후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행정명령 프로그램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고 의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문제없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내용이 바뀌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현 정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역으로 불법체류단속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3. 재입국금지유예의 미국내 신청확대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확대

 

-확대 대상은.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년 등 직계가족에서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이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입증 조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재입국금지유예프로그램의 시작 시기는.

미이민국(USCIS)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 에게까지 확대된다. 그 외에도 해외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를 없애 앞으로는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입국금지 유예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제한 되던 자격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입국금지유예'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미국에서 해소한 후에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으면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대화, 향상, 명확해진 이민, 비이민 프로그램

 

◆합법적 이민프로그램의 개혁

 -합법적 이민프로그램의 개혁에 대한 시행시기:

현재 미이민국(USCIS)가 하고 있는 규정 관련 최종 단계 조사가 끝나면 곧 최종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직가능한(portable) 노동허가의 의미: 현재도 이론상으로는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으면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사실상 영주권 신청(I-485)가 접수 또는 승인되기 전에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혁프로그램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본인과 배우자에게 우선순위이전이라도 이 단계가 되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 학생 비자 소지자(F1)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확대 방안:

일반적인 학생(F-1)비자 소지자의 OPT 기간은 12개월인데 비해 STEM 전공자는 17개월 연장된 29개월의 OPT 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개혁에서는 이처럼 연장된 OPT기간을 적용 받는 전공 분야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어떤 전공들이 이에 해당될 지는 추후발표예정이다.

 

-그 외 개혁프로그램: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절차와 국익노동허가면제(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재원(L-1B).전문직취업(H-1B).예술인(O-1) 비자 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되어 앞으로 이러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회에서 쿼터가 할당된 모든 비자의 연간 할당량을 다른 곳에서 전용하더라도 모두 소진하라는 방침을 마련해 앞으로 쿼터가 남는 비자의 물량이 쿼터가 부족한 곳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추가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가지고 가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이민수속건의 지연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프로그램의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또 정권교체및 연장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시민권획득 절차의 개선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질문과 답

Q1 : 이러한 시행과 관련하여 이민국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까요?

A1: 현재 시점에서 이민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 곳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원: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관계 최근 5년이상 미국에 거주여부 미이민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부터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2014년 11월 20일이후 DACA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대략 90일이후 그리고 미국 시민및 영주권자의 부모인 경우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 발표 180일 이후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이 정해진 이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Q2 : 얼마나 많은 개인대상자가 USCIS에 신청할 것이라 예상됩니까?

A2: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예비 추정치를 보면 약 490 만 개인혜택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개인이 신청할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미이민국에서는 개별 건건에 의거해 신청서를 심사할 것이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DACA가 실시된 처음 2년간은 해당자의 대략 60%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정치와 DACA 자격이 있는 신청자사이의 차이로 실제 참여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 : 개인이 신청을 하기위한 기준 날짜가있습니까?

A3: 계획에는 아직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자격이 되는 모든 개인들이 주의깊게 계획안을 숙지하고 또한 계획안이 시행되면 가능한 신청여부를 빠른 시간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Q4 : 지원자가 본인의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한 경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A4 : 새롭게 대기중인 업무량을 완료하는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프로그램의 무결점 및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민국의 목표는 접수 후 약 1 년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 2016 년 말 이전 다음해 말까지 접수 된 모든 신청서의 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이내에 모든 신청자들에게 접수증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Q5 :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시행를 구현하기 위해 인력 확장 및 / 또는추가 자금을 필요로 합니까?

A5 :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채용은 새로운 자금지원보다는 신청 수수료의 수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 6 : 다른 신청프로그램의 (예 : 가족 기반의 청원과 영주권신청프로그램) 처리가 지연 될 수 있습니까?

A6 : 이민국에서는 수용력을 늘이고 새로운 지원을 위한 요청및 신청서를 접수할 인력을 늘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과 용량을 최대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대중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몇 달 이내에 이 모든 과정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7: 이민국에서는 범죄기록이나 공공의 안전 위협 및 국가 보안에 위험이 되는 개인의 안전체크나 사기 노력을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A7 : USCIS는 이민 시스템의 보안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예조치를 새롭게 신청하는 모든 개인들은 국토안보부와 연방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열손가락 지문검사, 원래의 이름, 개명후의 이름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체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범죄 경력을 가지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과 범죄기록이 있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개인, 유예조치가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되는 개인등을 선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은 이러한 배경검사를 통과하지 않고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각각의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민국의 조사관들은 사기 거짓문서를 포함하여 사기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민신청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모든 신청자들은 형사고발과 함께 미국에서 추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8 :만약 어떤 사람의 신청건이 거절되거나 백그라운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A8 :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하거나,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은 유예 조치나 노동허가에 있어 호의적인 결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USCIS는 이민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민 세관 집행 (ICE)과 쟁점에서 현재의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배경체크나 유예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개개인이 미국의 공공안전에 위협되거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것이며 현재의 절차와 같이 ICE을 통해 추방을 요청하거나 추가 범죄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9 : 현재 DACA프로그램에 있는 경우, 3년동안의 유예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신청을 해야 합니까?

A9 : 현재 신청중인 건이나 심사중인 경우 또 대통령의 발표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3 년의 노동 허가의 기간이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현재의 지침에 따라 2 년의 기간으로 발행 된 노동허가증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허가증카드에 표시된 기간동안만 유효합니다.

 

USCIS는 이전에 발행 된 2 년간의 노동 허가증을 3년으로 갱신 확장 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Q10 : 유예 조치의 고려에 대한 신청에 사용될 정보들이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A10 : 당신이 신청서에 제공한 모든 정보들은 이 통지서의 발급 또는 추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민 집행 절차의 목적을 위해 USCIS의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민 세관 집행 (ICE)과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에의해 보호될 것입니다.

 

추방유예조치가 허락된 개인의 경우 ICE에 보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들은 추방을 위해서가 아닌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CE 및 CBP를 포함한 국가 보안 및 법 집행 기관들과 공유 될 수있습니다.

 

유예조치 신청을 보조하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식별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예방이나 관련 조사를 위해; 이러한 정책에 적용되는 것은 당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신원보증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Q11 : USCIS는 미국의 군대서비스 담당자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A11: USCIS는 입대 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는 특정 개인의 부양 가족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확장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기존의 가석방 준비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정책 각서 (MOU)를 참조하십시오.

 

천미성 이민전문변호사 (919)783-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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