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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NC 사업자에 실업세 낮춘다

팻 매크로리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고용주가 내야하는 실업세(unemployment tax) 인상에 대한 면제(waiver)를 지난달 12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고용주는 실업세로 고용인 1인당 $77로 인상된 것을 $21로 낮추어 내게 된다. 이는 고용주들이 2014년도 세금보고(2015년 초에 IRS에 보고한다)시 고용인에 따라 1인당 추가로 $55~$65를 더 내어야 했던 증가분을 절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세(unemployment tax) ; 정부가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평소 거두어 재정충당금을 쌓아 놓기 위한 세금. FUTA tax로 통상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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