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c뉴스

nc한국인사회

교회.종교

세계/한국/미국뉴스

최신건강뉴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칼럼

이민

이민

교육

교육

문화/문학/역사/철학

음악/동영상

여행정보

음악

nc한국인뉴스선정동영상

English

English

확대 l 축소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2014년도 세금보고

세법 개정으로 수많은 사람 혼란에 빠질 듯 - 과다 또는 과소 보조금 수급, 벌금 등 처리해야

 

세무회사들은 추가 고객 수요에 정신없이 바빠져

 

메디케이드 신청 거부 편지를 받으면 벌금 면제돼

 

12월 15일까지 가입 →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발효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 → 2월 1일부터 발효

2월 15일까지 가입 → 3월 1일부터 발효

 

새로운 연방의료 보험법(오바마 케어)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과 올해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2014년도 세금보고를 내년 1월부터 할 때 골치를 좀 앓아야 할 것 같다. 곧 임박한 세법 개정도 사람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보조 의료 보험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들은 더욱 그렇다. 잭슨 휴트 세무회사는 정부 보조 의료 보험 구입을 한 사람 중 1/3이상이 과다하게 보조를 받아 상당액을 도로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거나,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 백 달라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세금 보고 조항들이 보면 볼 수록 복잡하여 골머리를 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복잡한 의료보험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보충해주는데 추가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정부 보조금은 더 많이 타내고, 벌금은 최소한 내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고객들이 몰려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민 중 85%는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조항에 신경쓰지 않고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고용주가 알아서 하거나, 메디케어(Medicare; 65이상 또는 장애인, 말기 신부전증 환자, 루게릭병 환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나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건강보험, 저소득층 대상) 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부 보조 의료보험을 구입했거나, 아예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내야할 세금액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50만명 이상이 이러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법이 난해 하기는 세무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랄리 ‘리버티 택스 서비스’의 매니저인 티파니 윌리암스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해 올해 내내 무보험으로 지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메디케이드 신청 거부 편지를 받으면 벌금은 면제된다.

 

<벌금 면제 조건>

그녀는 거부 편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편지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모른다고 했다. 벌금 면제를 신청하는데는 수주가 걸린다. 먼저 메디케이드 거부 편지를 켄터키의 연방 자료 처리 센터에 보내야 한다.

 

그런다음에 벌금이 면제되었다는 증명 번호가 담긴 답신을 받아야 한다. 그런다음에 세금 보고(2014 tax return)에 그 번호를 적어 넣으면 된다. 연방국세청(IRS)는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서식을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초안만 발표했다.

 

가족 중 일부가 일년 중 몇달만 보험에 들었을 경우엔 벌금 면제, 벌금, 보조금 조정 등의 요소를 각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복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특히 가구수가 변했거나 일년 내내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연방의료보험보조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우편으로 1095-A 폼을 받게 된다. 이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자기가 보조금을 더 받았는지 그리고 더 받은 만큼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덜 받았으면 그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오바마의료보험법(ACA)에 의하면 19조항의 벌금 면제 조항이 있다. 앞서 말한 메디케이드 거부, 파산, 퇴거(eviction; 월세를 내지 못해 쫒겨 나는 것), 병원 치료비 등이다. 물론 일정 수준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벌금이 면제된다. 소비자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벌금을 내야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벌금은 1인당 $95 또는 가족당 $285이었다. 그 중 많은 쪽을 내야 한다. 보다 많은 벌금은 소득 중 1%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엔 수백달라에 달한다.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개인이 $2,448이거나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12,240이다. 벌금은 세금 환급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경우 근로소득세 크레딧(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에서 차감된다. 환급금이 없는 사람은 다음해로 벌금이 이월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소득의 2% 또는 성인 1인당 $325(18세 미만은 $162.50)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이 발효되는 일정은 달라진다.

 

올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발효되어 진료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이 많다.예를 들면 연 $35,500 소득의 4인 가족 경우 실버 플랜(Silver insurance plan)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연 $12,500 정도 된다. 여기에 연방 정부가 $11,000을 보조하여 본인은 연 $1,400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즉 월 평균 $118을 내면 된다.

 

연소득 $60,000 의 4인 가정의 경우 의료보험비는 $12,130 이며 정부보조금 $7,193 을 제한 $4,937 이 본인 부담금이 된다. 월 $410 정도를 낸다.

 

**한편 오바마 케어의 일부조항은 이미 발효되어 2010년부터 Level A or B(유방암 진찰, 고혈압 진찰, 임신부에 대한 간염 B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HIV 검사 등등)에 해당하는 예방진료검사와 추가 별도 검사는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