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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법,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

1. 영화, TV 프로그램, 드라마 지원 세금 공제 소멸

 

영화 산업에 지원되던 25%의 ‘상환 세금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이 종료된다. 대신 올해부터 회계년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보조금grant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총액 예산은 $1,000만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영화제작사는 한 작품당 최소한 $500만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영화 제작 비용(인건비, 물품비, 로케이션비 등등)으로 지출해야 한다. TV 드라마 제작사는 &25만을 지출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 인센티브가 끝나게 된 것은 그동안 인센티브 반대자들이 전개해온 기나긴 투쟁의 결과이다.

 

2. 치안판사(magistrate) 정년 제도 도입

 

올 1월 1일 이후 임명되는 치안판사는 사법부의 판사와 마찬가지로 72세의 의무 정년제가 도입된다. *치안판사는 영장발부, 구속 여부 검토, 경범 재판, 보석 결정 등을 하는 일종의 공무원이다.

 

3. 퇴직 연금 부풀리기 예방제도 도입

 

연봉 $10만 이상을 받는 공무원에 적용된다.

 

정년에 가까워지는 공무원에게 연봉을 인상시키거나 수당 등을 정식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 후의 연금 액수를 늘려왔던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건 것. 특히 지역 커뮤니티 대학은 총장과 이사들의 퇴직 연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써 왔다.

 

4. 소방관 채용시 범죄 경력 조사 의무화

 

신규로 채용되는 소방관은 반드시 범죄 경력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부동산 건설 사업자(real property contractor)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구입에 과세키로

 

또한 건축 및 수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하는 부동산 건설업과 이러한 자재를 판매하는 소매 사업자(retailer contractor)를 세무 목적을 위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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