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c뉴스

nc한국인사회

교회.종교

세계/한국/미국뉴스

최신건강뉴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칼럼

이민

이민

교육

교육

문화/문학/역사/철학

음악/동영상

여행정보

음악

nc한국인뉴스선정동영상

English

English

확대 l 축소

샬롯시 푸드 트럭 허가 기준 완화 방안 발표-최근 푸드 트럭 폭발적으로 늘어나

향후 이동 그로셔리나 소매점도 허가 방침

 

샬롯시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푸드 트럭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더 편리하게 하기위해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도, 장차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1월 8일 발표된 안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푸드 트럭이 가는 장소마다 각각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새로 제안된 안은 허가를 낼 때 모든 장소를 나열하여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간도 90일에서 1년으로 바뀐다. 현 오후 9시까지 영업 할 수 있는 것을 밤새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많은 클럽들이 저녁 9시 이후에 푸드 트럭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푸드 트럭 사이의 간격이 현재 400피트 인 것을 1에이커 부지에 4대의 푸드 트럭이 주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에서 현재 400피트(120미터) 떨어져야 하는 것을 100(30미터)피트로 완화했다. 그러나 기존 레스토랑에서는 50피트(15미터)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벤더(푸드 트럭 업주) 입장에선 개악도 있다. 각 이벤트에 따라 각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 백-투-스쿨 이벤트에 가고 저녁에 지역사회의 블록 파티에 갈 경우 각각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비를 두 번 내야한다. 현 기준으로 한 곳 당 $155이니 두 번이면 $310으로 업주에겐 과중한 부담이라고 업주들은 불평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시당국의 안은 오는 2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샬롯시는 장차 이동 식료품 트럭이나 기타 트럭에서 소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