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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빈곤선 두배 이하 소득 환자는 무료 치료 신청할 수 있어 - 4인 가족 기준 연 $48,500 이하
공격적인 치료비 징수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과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노스 캐롤라이나 대형병원들은 매년 치료비 미납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 백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샬롯의 비영리 의료 법인인 ‘캐롤라이나 병원Carolinas HealthCare System’ 은 2013년 이래 환자를 대상으로 2,7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상당 건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취약한 저소득층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저소득층 환자 옹호자들은 말하고 있다.
‘캐롤라이나 병원Carolinas HealthCare System’은 캐롤라이나 메디칼 센터 등 40여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 소송 케이스를 보면 샬롯에 거주하는 카렌 로버슨(58)은 2012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그녀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고 연 수입은 $10,000이었다. 그녀는 상당 기간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40,000을 넘었다. 그녀와 그의 아들은 병원측에 치료비 삭감 등 도움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한편 병원측은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이나 병원 자선 치료 정책:
캐롤라이나 병원은 연방 빈곤선 두배 미만의 연 소득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48,500인 환자가 대상이다. 무료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5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로 개인의 재산 상황과 재정 형편, 소득 등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