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는 2015년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 3.11(수) 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위탁기간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지원사업 \
o 국외 입양인 사후관리 지원사업
- 현지 입양인 및 입양가족 모국어 교육
- 입양가족캠프등을통한한국문화체험지원
- 현지 입양인 네트워크 지원
- 입양인 지위향상 및 권익 보호 사업
- 입양 부모 모임 지우너 및 입양부모 대상 한국문화 교육 사업
- 입양인 심리 치료 지원사업
- 기타 입양인의 현지 정착을 위한 사업 2015.3~12월
2. 사업 목적
ㅇ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지원을 통하여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
ㅇ 입양인의 생애주기를 고려, 입양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입양인 개인 뿐만 아니라 입양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성을 가지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함.
3.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 및 신청금액 등 검토 후 결정
- 지원액 결정 시 전년도 사업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고려
4. 선정 대상 및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한정
- 국외 현지 자생적인 입양인 자조모임 단체
- ’14년 지원 사업결과 우수 사업 우선 지원
ㅇ 지원 지양 또는 불가 단체
- 기존 성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성과가 미진함에도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추진방향이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정치?이념?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1단체 1사업지원 원칙(동일단체에 2이상 사업 지원불가), 단 사업 효과가 입증 되었거나 공관의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예외
5. 신청서 제출
ㅇ 제출 기간 : 2015.3.11.(수) 까지
- 우편 신청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 기간 엄수
ㅇ 제출 서류(서식 별첨)
-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 현황 조사서 1부.
ㅇ 제출처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atlanta@mofa.go.kr
- 주소 : 229 Peachtree Street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ㅇ 문의 - 중앙입양원 사후관리부 into@kadoption.or.kr, 82-2-6943-2652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atlanta@mofa.go.kr, 404-522-1611
6. 사업 선정 : 사업계획서 심의 평가 후 선정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 심사
- 2차 서류 심사 :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중앙 입양원 심사 후 사업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 내용의 충실성?효과성, 수행기관의 전문성(조직?인력 구성의 전문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심의 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하사업은 선정 제외 ㅇ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여 선정
7. 사업 평가
ㅇ 결과 내용 및 증빙서류 부실 사업 : 다음해 계속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삭감 검토 - 증빙서류 : 사업 진행 사진, 사업비 진행 영수증, 결과보고 내용(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산출 내용 등)
8. 기타 행정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3월중 사업선정 통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