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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2014년도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사람
오바마 의료 보험 2015년도 가입 마감이 지난 2월 15일 끝났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추가 연장 등록 기간을 부여했다. 대상자는 2014 세금 보고서에 2014년도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냈다고 표시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마감 기간인 지난 2월 15일 이후에 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 한한다.
또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시장(HealthCare.gov)이 운영되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이에 해당된다.
추가 등록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다.
한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불법 이민자, 재소자, 아메리칸 인디안, 의료 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의 신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