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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하원의원 음주운전처벌 강화법안 의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고!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최하 1년 감옥갈 각오해야

 

NC 하원의원 음주운전처벌 강화법안 의결

 

NC 하원의원은 지난 3월 9일 음주운전처벌 강화법안을 의결하여 인준을 위해 주 상원에 보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대렌 잭슨(웨이크 카운티)하원 의원에 따르면 NC에서의 교통 사고 1/3이 음주 운전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는 이의 방지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여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최근 10년안에 4회~5회 이상의 음주 운전일 경우에만 상습음주운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은 3회 적발되면 상습운전자로 규정되어 중범으로 처벌하여 최하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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