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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의원들 개정 법안 발의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주들의 힘이 대폭 약해질 전망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소위 토지 소유자의“저항권protest petitions” 을 폐지하기로 하고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개발지역 인접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인접 지역 개발에 반대 청원을 낼 수가 있고,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 지방 정부(시, 카운티, 타운) 의회는 재적 인원의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리조닝(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었다.
대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주택 단지를 건설하거나 상업 빌딩을 건설하는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개 지방정부에 토지변경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이 개발 예정 토지에서 100피트(30미터)이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접 토지의 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개발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당한 개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주의회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이의 청원이 있더라도 지방정부 의회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인 50% 이상만 찬성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 다수결(과반수)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방 정부(시, 카운티, 타운 등)에 복원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주의원들은 밝혔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주의원들은 모두 광활한 농촌 지역을 갖고 있는 동부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