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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종교자유회복법’ N.C. 의회에서 일단 폐기돼

IBM 등 기업들의 N.C. 사업철수 경고 등 여론에 밀려…

 

사진: ‘NC 평등회’회원들이 지난달 주의사당 앞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종교자유회복법’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회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이 결국 폐기되었다.

 

주하원의장 팀 무어는 지난 4월 23일 논란많았던 ‘종교자유회복법’입법 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많은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다른 주정부의 반대 등 들끓는 여론에 N.C. 공화당 정부가 중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C.에서는 이 법이 지난 3월 발의되자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의사당 밖에서는 가두 시위가 이어졌고, 노스 캐롤라이나에 진출한 미 대형 기업들은 기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종교자유회복법’이 성(性)소수자를 차별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지사 매크로리는 그동안 '종교자유회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 왔다.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이란? '

 

당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에 자유를 보장한다' 는 내용이다. 즉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그룹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의 결혼식에 장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슬람 등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식당 출입을 금지’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역사적 배경 및 경과>

미국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와서 세운 나라이지만, 그 땅에서 자리 잡은 개신교도들은 뒤이어 온 타종교 집단들을 차별했다.

 

지역에 따라 가톨릭이나 유대교, 퀘이커 교도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4대 대통령)은 당시 한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일부 지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1791년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내지 특정 ‘종교의 믿음’에 따른 행동의 보장은 1963년 미 역사상 기념비적 재판으로 자리매김되는 한 사건에서 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다음 그 사례이다.

사례1)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3년 셔버트 사건(Sherbert v. Verner) 판결에서 종교적 이유로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고 셔버트Sherbert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에 거주하는 셔버트Sherbert는 한 섬유공장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7일 예수재림교Seventh Day Adventist’의 신도이었다. 2년 후 이 회사는 주5일 근무에서 주6일 근무로 전환했다.

 

이에 셔버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되었다. 이후 셔버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청구는 주정부에 의해 기각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에서도 패배하게 된다.

 

적절한 일이 (토요일에도) 제공되는데도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주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연방 대법에까지 올라갔고 연방 대법원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행한 내용은 미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일부 사람들이 ‘종교 자유’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탈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 행사에서 마약 흡입 같은 경우이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사회적 이익이나 질서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재판 사례이다.

사례2)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0년 Employment Division v. Smith 판결에서는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 이후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레곤에 사는 아메리칸-인디안 원주민인 스미스와 또 다른 한명은 마약재활단체에서 카운셀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아메리칸 원주민 교회Native American Church’ 의 신도로써 그들의 종교적 행사의 일환인 페이요테(peyote, 선인장 일종으로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음)를 흡입하곤 했다.

 

 마약재활단체는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을 해고하고, 두 사람은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주정부는 이들 신청을 거절했다. 그들의 해고 사유가 일과 관련된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었다. 오레곤 주 대법원도 이단체의 주장을 지지하여 판결했다.

 

이 사건은 미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연방 대법원은 주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주 대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라는 취지로 되돌려 보냈다.

(후에 오레곤주는 페이요테가 순수한 종교적 이유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허용된다고 주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미 대법원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오락가락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미 연방의회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을 제정하였다.

 

즉 1971년에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오락가락하는데 차제에 그 자유를 회복(Restoration)시킨다는 취지였다.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연방법은 각주의 반발에 부딪쳐 연방법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주법에의 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정리되었다. 그 이후 각주에서는 자체적인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하여 주법에 적용시키고있다. 현재까지 21개주가 ‘종교자유회복법’ 을 제정하였다.

 

<문제의 발단>

문제는 1791년 수정헌법제1조의 ‘종교의 자유’ 가 누구의 자유를 의미하느냐이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 처럼 인디언의 종교의식에서의 페이요테 흡입 자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측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하자 미 전역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며 차기 대선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와 ‘낙태’ 가 그 중심 이슈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에 민감한 이슈이다.

 

<차기 대선과 연계>

 

 

‘종교개혁법’ 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공화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논쟁에 뛰어들면서 2016년 대선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올 초 인디아나주에서 통과된 종교자유회복법에 서명한 마이크 펜스 주지사(공화당)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대선 전략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 표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4월에 반대 여론에 뜻을 꺾고 법안 수정을 약속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펜스 주지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성명서를 통해 "펜스 주지사가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을 칭송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늘날 미국에서 이 같은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게 슬프다"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민주?공화 대선주자들은 자유지상주의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의 반응>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었던 펜스 주지사가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그를 지지했던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인 전미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와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법안을 반대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교회The Chrsi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는 인디애나 주지사의 종교자유회복법 승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자들>

대널 멀로이 코네티컷 주지사는 인디애나 주처럼 개인의 성적 기호와 성 정체성에 기초해 차별을 허용하는 주에는 주 재정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시 정부도 항의의 표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디애나 주 출장을 전면 금지했다.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미국대학스포츠(NCAA)의 마크 에머트 총재도 종교자유보호법에 대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면서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법을 가다듬겠다던 인디애나 주 정부와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인디애나 주 기업 약 10곳에 직접 편지를 보내 종교자유보호법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였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이 법에 비판적인 시각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펜스 주지사가 근거로 든 1993년 미국 연방의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인디애나 주 종교자유보호법은 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 법은 동성애자 차별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례적인 기업들의 공개적 반대 표명-그 이유는?>

 ‘종교자유회복법’의 논란을 계기로 정치 및 사회적 문제에 침묵을 지켜오던 미국 기업들에도 변화 바람이 불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반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침묵을 지킬 경우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1일 유통업체들이 과거에는 매출에만 주력하면서 정치사회적 이슈와는 거리를 뒀으나 동성결혼을 묵인하는 등으로 바뀌고 있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형 할인유통업체 월마트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종교자유회복법과 불매 운동을 각각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려지자, 이를 의식한 듯 더그 맥밀론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종교자유회복법’을 추진하고 있는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과 제너럴일렉트릭(GE), 나이키등 미국의 주요기업들도 아칸소와 인디애나주의 법안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들은 침묵을 지킬 경우 우수 인력 채용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은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조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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