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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공화당 추가 세법 개정한 상정

주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 개인 소득세 추가 인하 및 면세점 상향 조정

 

광고,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분야에 세일즈 택스 신설

 

사업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만 세금 납부

 

NC 공화당이 지난달 추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3월 공화 민주 양당 합의로 주 하원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좀더 공화당 상원 차원에서 보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사업체 세법) 등이다.

 

먼저 개인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세일즈 택스를 추가함으로써 보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광고, 수의사 관련 서비스,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자동차 등 개인 용품의 수리 등에 대한 서비스에 세일즈 택스를 추가한다.

 

개인 소득세는 현재 5.75%에서 2016년에 5.5%로 인하된다. 소득 면세점도 점차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부부 합산 연 소득 $18,500까지는 면세한다. 개인은 연 소득 $9,250까지 면세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게 되어 소비 진작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법인세는 향후 3년에 걸쳐 매출액 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종업원 급여액에 따른 세금은 없앤다. 거두어 들인 세금 분배도 변경한다.

 

세일즈 택스의 각 카운티에 대한 배분은 먼저 20%는 세일즈 택스를 징수한 카운티에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80%는 카운티 인구수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는 종전보다 주정부로부터 적은 보조를 받게 된다. 반면 가난한 카운티는 더 받게 된다.

 

따라서 랄리 등 대도시 카운티 정부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에 대해 보수주의 단체들은 NC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주의 진보적 단체들은 다른 주에서도 해본 결과 실패한 제도라고 혹평했다.

 

상원이 새로 제안한 세법 개정안은 상원 통과 후 하원에 이첩되어 표결을 거친다. 하원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상하원 양원 지도자들은 막후에서 협상하여 절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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