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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기 임대 사이트인 ‘에어앤비Airbnb’ 등 허용
랄리시 의회는 주택 소유자가 단기 임대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방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금지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에어앤비Airbnb’ 처럼 일반 주택 소유자가 방을 세내주는 것이 크게 유행하자 당국도 이의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현재 시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허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가를 받지 않고 방 2개까지 세 내놓을 수 있다.
둘째, 단 주인이 함께 거주하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
셋째, 매니저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 사용 허가를 받고 세를 놓을 수 있다.
넷째,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만 허용한다.
다섯째, 허용 지역은 랄리 다운타운 지역으로 DX 용도 지구에서만 가능하다.
여섯째,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는 시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세를 놓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외에 모든 세 놓는 주택 소유자는 연기나 카본 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