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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2015년 10월1일 ~ 2016년 3월31일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시행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미동포들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한국 외 소득 및 재산)’을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최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골자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의미는 그 동안 역외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자진 신고 할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등의 신고는 국민이나 거주자로서 의무이다. 따라서 제대로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세 등이 되어 추징금이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안에 신고하면 지나간 불신고에 대해서 징벌적 가산세 과세나 형사상 불이익 등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3월에 체결된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향후 자동적으로 금융정보가 한미 양국간에 교환되기 전에 미리 불이익 제거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 12월 23일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
한국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대상은 한국 거주자와 한국 법인이다. 따라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시민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이다.
-한국 거주자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란 2과세기간(1과세기간=1년) 동안 1년 이상 한국 내에 ‘거소’(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를 둔 개인이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국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도 한국법인이면 해당된다.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
국제거래 및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 외에 소재하는 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
자진신고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세무서 등에 본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웹사이트(ovdp.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 정부 설명회 일제히 개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 각 지역 총영사관에서는 CPA, 세무사, 지상사 주재원, 한인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총영사관은 지난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외동포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처벌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사로 나온 배상록 한국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자진신고기획단 총괄기획팀 과장은 “자신신고제도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한 한국 거주자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이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내용>>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2014.12.31 이전 발생한 소득 분까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4.12.31 이전 발생한 소득 분까지)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2014.12.31 이전 발생한 소득 분까지)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인(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상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
- 이중거주자(개인) 결정기준(OECD 모델조약 제4조 제2항)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민(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거주자 판정
-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과 각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법령-조세조약] 참고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
국내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다.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다.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위의 대상 중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제척기간(除斥期間; period of exclusion)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세금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5년 사이이다. 즉 최소 5년 최장 15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재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미동포들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이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