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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주류법 완화 - 지역 양조업 및 농장 들 현장 판매 길 터져

ABC 이외에서도 주류판매 길 열려

 

사진: 벤슨(랄리 남동쪽 40여 마일 도시) 인근에 있는 양조장 ‘브로드스랩 디스틸러리’. 지난달 완화된 NC 주류법에 의거 자체 양조한 주류를 농장에서 판매한다. 또 관광객들을 위해 주류 생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1930년대 음주금주법 시대 이후 처음으로 주류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ABC(Alcoholic Beverage Control) 스토어 밖으로 나와 개인 농장 등에서 주조하는 양조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에 의하면 수제 양조장은 이제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1인당 한 통(growle)에 한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변화이나 노스 캐롤라이나에선 주류의 판매 방법에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제까진 주류 판매가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앞으로 개인 양조장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초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길이 시작되면 넓어지는 법.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주류 정책 유지 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40여 주가 이미 수년 전부터 농장 양조장 들이 스스로 자체 생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벤슨(랄리 남동쪽 40여 마일 도시) 인근에 있는 양조장 ‘브로드스랩 디스틸러리’주인 메이트랜드는 “노스 캐롤라이나는 술과는 이상하게 낯선 관계를 갖고 있어요.” 라고 노스 캐롤라이나의 지나치게 주류에 민감한 정책과 역사 및 사회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선 그동안 엄격한 주류법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첫 개인 양조장이 생겼다. 이 양조장 제조 술이 채플힐 UNC 앞에 있는 유명한 라운지인 ‘탑 어브더 힐’에 소량의 주류를 납품하여 왔다.

 

새로운 법에 따라 수제 주류 제조업자는 맥주와 와인 소매업자들은 이제 알코올 사이더와 와인을 ‘그로울러growlers’ 라고 하는 유리 통에 넣어 팔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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