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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NC 판매세(세일즈 택스) 추가 발효

자동차 수리 인건비 등에 6.75% 새롭게 부과돼

 

 NC 프러밍 협회 회장 “좀 이상해요. 우리 로비스트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새로운 판매세sales taxes가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자동차 수리부터 레스토랑 세탁소 등의 상하수 처리 시설 수리(프러밍), 전기 공사, 냉난방 공사, 가전제품 설치 등에 이르는 많은 서비스 비용에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N.C. 주의회는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일부 서비스 용역 부문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한 향후 판매세 추가 증가분은 가난한 카운티에 보조금으로 지불된다.

 

약 $8천4백8십만이 N.C.의 79개 농어촌 카운티의 학교, 커뮤니티 대학,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이번 판매세 추가 조치 발효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지니스 경우 이미 부품이나 장비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 용역N.C. 판매세는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6.75% - 7.5% 범위이다. $200 인건비가 드는 수리 경우 소비자는 $15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사람들의 월급 봉투가 이미 얄팍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 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부담이 되지요.” 라고 타이어 딜러 협회 리스 헤스터 수석 부회장은 말했다.

 

그는 일부 고객들은 늘어난 비용 때문에 수리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조사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연방 노동국 통계에 의하면 연 소득 $30,000 - $40,000 사이의 가구는 자동차 수리 및 메인티넌스 비용으로 일년에 약 $630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70,000이상의 가구는 약 $1,300을 쓰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판매세는 좀 복잡하다. 자동차, 주택, 레스토랑, 세탁소, 빌딩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 장비 등을 설치하는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서비스에 판매세가 적용되는 지는 대략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품이나 자재를 함께 판매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N.C. 프러밍-난방-냉방 업체 협의회 수석 부회장 짐 펜더그라스는 말한다. “많은 사업 영역에서는 판매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판매세 요구 조건은 기업 수입의 다수 부분이 부품이나 장비의 판매에서 얻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테면 단순한 서비스 - 예를 들면 화장실 막힌 것 뚫어주는 것 - 도 그 회사가 주로 부품이나 장비를 판매한다면 판매세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고객이 단지 서비스만 하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법이 공정하지 못한 환경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펜더그라스는 말했다. 한편 주 세무청은 사업주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새로운 판매세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주세무청 대변인 트레보 죤슨은 말했다. 일부 사업 분야는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초 주정부 계획대로라면 수의사 서비스, 애완동물 케어 서비스, 광고 판매 서비스도 판매세 대상이었을 것이다.

 

“좀 특별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들 분야 비지니스는 판매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상해요.” 라고 펜더그라스는 말했다. “아마 그들의 로비스트들은 우리 로비스트가 상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것 같아요”

 

*소매 세일즈 택스(Retail sales tax)는 세금 징수를 위한 가장 투명한 방법이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 등은 복잡하고 소득에 따른 계층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세일즈 택스 같은 간접세를 선호한다.

 

소득세는 직접세이다. 세일즈 택스는 주에서 부과해 걷어가는 주 세일즈 택스가 있고, 카운티에서 부과해 카운티에서 걷어가는 카운티 세일즈 택스가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세일즈 택스가 미국에서 25번째로 높다. NC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로 카이프로랙터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또는 건강식품에 대한 면세와 일간 신문 등에 대한 세일즈 택스 면세가 폐지된 바 있다. 비판자들은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세일즈 택스의 부과 대상은 확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C에서 소득세는 한 때 최대 7.5%에서 2015년까지 5.75%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법인세는 최고 6.9%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인하된다. 세일즈 택스가 아예 없는 주도 있다. 알라스카, 델라웨어, 뉴햄프셔, 몬타나, 오레곤 등이다.

 

그래서 인접한 주에서 이들 주에 쇼핑하러 오기도 한다. 즉 세일즈 택스는 없애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고율의 소득세를 매겨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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