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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 갈보리 교회 피소 당해

교회 운영 어린이 교육 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등 퇴교 및 입학 거부해

 

샬롯 갈보리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프리 스쿨과 데이케어 센터가 장애 어린이를 퇴교시켰거나 입학을 거부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장애인 어린이 문제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이 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정은 8곳 이상으로 갈보리 교회의 어린이 교육 센터가 자신의 자녀들을 각종 질병 및 장애를 이유로 퇴교시켰거나 입학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가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한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로, 갈보리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장애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을 감싸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의 자녀가 타입 1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어린이는 복부편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퇴교당했다고 밝혔다.

 

다른 부모는 지난해 9월 4세의 자녀가 감각장애를 일으켰다고 강제 퇴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대리인 밴 캠펜 변호사는 2003년에는 3세의 한 어린이가 언어장애로 퇴교를 당했으며, 2009년에는 1살의 어린인가 눈을 멀게하는 유전성 망막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2011년에는 2세의 어린이가 의족을 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갈보리 교회 변호사는 교회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 샬롯의 장애 어린이 돕기 센터에서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는 학부모이자 교사인 도린 버드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를 거부하거나 퇴교시킬 수는 없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버드 교사는 갈보리 교회의 프리 스쿨 이나 데이 케어 센터같은 사설 어린이 교육 기관은 여타 공립 어린이 학교와 달리 이러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측 변호사는 갈보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연방 장애인법을 준수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갈보리 교회 어린이 교육 센터는 노스 캐롤라이나 장애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아동을 차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샬롯 갈보리 교회는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은 복음주의 교회이다. 샬롯 남부 N.C. 51번 도로 연변에 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프리 스쿨과 데이 케어 센터에는 8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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