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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1일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9,000여 명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만일 4월 1일까지 취업하지 않거나, 자원 봉사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 20시간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푸드 스탬프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사회보장국이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강화된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 요건 때문인데, 당국은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49세 까지의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연 소득 $15,000 미만인 현 수혜자는 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푸드 스탬프 혜택이 박탈된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1월 1일부터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 요건을 이미 강화하였다. 그러나 위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90일 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랄리, 샬롯, 더램 등 대도시가 있는 23개 카운티이다. 농촌 지역 77개 카운티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 푸드 스탬프: 정식 프로그램의 이름은 ‘최저식생활보장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
빈곤층이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미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각 주정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로 캔이나 포장된 음식만 구입할 수 있다. 뜨거운 식품(핫 푸드)는 구입할 수 없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12%씩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늘어나 2007년 2630만명이던 수혜자가 2012년엔 4660만명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정부는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4700만 명이 월 평균 $134정도의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푸드 스탬프의 첫 시범 시행은 1939년에 실시되었다. 그때부터 5년여 동안 계속되다가 중지 되었다.
1961년에 다시 시범 실시가 이루어 진 후 1964년 린든 비 죤슨 대통령 시절에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을 선포한 민주당 정부에 의해 푸드 스탬프법이 제정되어 본격 실시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미 국민의 15%정도가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수혜자 구성비를 보면 백인 36%, 아프리칸-아메리칸 22%, 히스패닉 10%, 아시안 2%. 인디언 원주민 4%, 나머지 19%는 인종 분류 미상인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