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100년 전 흑백분리정책 놓고 싸우던 때와 비슷
사진: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오른쪽)이 노스 캐롤라이나가 인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법무부 부장관 바니타 굽타.
노스 캐롤라이나가 연방정부와 고소전에 돌입했다. 서전은 연방정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연방법무장관(Attorney General)으로 발탁된 로레타 린치는 노스 캐롤라이나가 ‘화장실법(HB2: 주하원법안2호)’ 을 제정하여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9일에 고소했다.
로테타 린치는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이다.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N.C. 주정부에 화장실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5월 9일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에 연방정부가 즉각 고소한 것. 고소 대상은 매크로리 주지사, 주 공공 안전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등이다.
<지난달 4월 25일 랄리에서 ‘화장실법HB2’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을 두고 5월 9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미 연방 법무부가 맞소송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지사 매크로리도 지지않을세라 즉각 연방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화장실법이 연방정부가 말하는 것 처럼 민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연방 동부지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의회도 상하원 의장 공동 명의로 같은 연방 동부지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연방법무부가 민권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연방 민권법 해석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민권법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이유”라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말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의 역사에서 차별적 대응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주에서 개인에게 다른 정체성으로 위장해야 한다고 강요할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화장실법: 노스캐롤라이나주 내에서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HB2’는 지난 3월23일 매크로리 주지사가 공식 서명하며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법에는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도 불린다. 법안 지지자들은 트렌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성범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쪽은 “스스로 여성이라 생각하고, 외모도 여성인 트랜스젠더가 강제로 남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범죄를 높일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연방 민권법: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 공민권법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법; 가장 종합적인 것이 1964년 제정된 것이다.)
*로레타 린치(Loretta Lynch, 55):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출신 연방 법무장관에 임명되었다. 린치는 노스 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1959년에 태어났다. 하바드 대학 학부에서 영문학과 아메리칸 문학을 전공했다. 1984년에 하바드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녀의 조부는 목사로 1930년대에 남부 흑인들이 악명 높은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 인종 분리법)에 의해 기소를 당하자 이들을 북부로 탈출시킨 운동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