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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법 고소전 뉴스 해설: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싸움

<역사>

 

미국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State government)는 있었다. 즉 연방정부의 뿌리는 주인셈이다. 즉 미국 독립직전 동부 13개 주가 연방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들 13개 주가 영국의 압제에 반기를 들고 서로 모여 미합중국(United State)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니 자연히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때도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만들었다.

 

즉 연방정부는 13개 주정부가 하라는데로 하는 정도의 조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주 정부에 귀속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연방 수정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수정 제10조 본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오바마 케어의 일부조항을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정부 주 지사 매크로리는 불능화 시켜 의료보험시장 개설을 하지 않고 메디케어 확장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역사를 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끊임없는 힘겨루기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힘겨루기 결론 방향은 갈수록 연방정부의 힘이 쎄어진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장악 방법>

 미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교통발달, 통신발달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 범위가 주간의 경계를 넘게되자 - 요즈음엔 국가간의 경계도 허물어 지고 있다 - 연방정부의 힘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정부는 효율적으로 주정부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 주정부에는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즉 어느 주정부가 인터스테이트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아주 낮게 정했을 경우 연방정부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주정부가 고집을 피우면 인터스테이트 도로 보수나 신규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삭감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가 NC와 화장실법을 둘러싸고 맞 고소전을 벌이면서 연방정부가 으름장을 논 것은 만일 NC가 화장실법을 강행하면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노스 캐롤라이나 교육예산을 깍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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