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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헌법 개정위해 주민투표 실시키로
소득세률 상한선을 5.5%로 묶어
민주당과 주 재무부는 강력히 반발 노스 캐롤라이나가 개인 소득세률을 5.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개인 소득세 부과 상한이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 지도자들은 주헌법을 고쳐 개인 소득세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 상원은 이러한 주민투표안을 지난달 상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률은 5.75%이다. 2017년부터 5.499%로 인하된다.
현행 주헌법에는 개인 소득에 최대 10%까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헌법이 수정되면 2017년 부터는 더 이상 소득세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입이 줄어 들어 주예산 결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가 불황일 때 주재정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럴 재정 수단에 제약을 가져와 불황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득세를 줄이면 반대로 세일즈 택스를 인상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요지이다. 주 재무부(treasurer)도 노스 캐롤라이나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현 AAA에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