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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자전거법 개정안 발효 - 추월 금지 구역에서도 추월 가능

단, 4피트 간격 두어야

그러나, 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 면허 정지까지 가능

 

자전거 뒤에도 라이트 장착 의무화

자전거 좌우회전시 오른손 신호로 바꾸어

 

 

 

1. 지금까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것은 불법이었다(중앙 분리선이 하얀 점선이나 노란 점선일 경우는 제외). 그러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이러한 추월 금지 구간에서도 느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추월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단, 자동차와 자전거 등의 간격이 4피트 이상의 여유를 준 상태에서 추월해야 한다. 또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2. 그러나 참지 못하고 추월하는 운전자 때문에 자전거가 차선을 바꾸거나 충돌을 할 경우에는 더 가혹한 벌칙이 자동차 운전자에 부과된다.

 

더 많은 벌금, 또는 몇 달 동안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3. 또 12월 1일부터는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개정된 법규가 적용된다.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뒤에도 라이트를 달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앞에만 달도록 규정되었었다.

 

라이트 하나 추가 의무가 발생되는 것. 라이트 달기 싫은 사람들은 대신 후방 300피트 밖에서 보일 수 있는 발광 조끼나 옷을 착용해야 한다.

 

4. 한가지 더. 앞으론 자전거가 좌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신호를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왼손을 들어 좌 우회전 신호를 주었다. 왼손 신호에 길들여진 사람에겐 좀 불편할 수 있는 변경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매년 19명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자전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고는 앞서 가는 느린 자전거를 참지 못하고 추월하려는 운전자가 왼쪽의 중앙 분리선을 넘지 않으려고 할 때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운전자는 오른쪽의 자전거와 자신의 차 사이의 간격을 잘 못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즉 자전거와의 간격이 충분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 요즈음엔 많은 자전거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디어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사고 났을 때 난폭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증거 채집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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