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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선거 투표 시작되었다! - 10월 20일부터 조기 투표 시작

투표에 앞서 유권자 등록해야 - 10월 14일 마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 - 후보간의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

 

한반도 정책도 크게 달라

 

유권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NC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보다 박빙의 차이로 앞서 44%대43.7%

 

미국 대통령선거 조기투표가 노스 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오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조기투표는 11월 5일까지이다.

 

투표 시간은 카운티별로 정해져 있지만 대략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끝난다.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허가에 따라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출근 전이나 후에 하면 된다.

 

이에 앞서 부재자 조기 투표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됐다. 미 대선 및 총선은 11월 8일 실시되지만 대선 당일에 앞서 실시하는 조기투표는 미국 37개 주가 허용하고 있다. AP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자의 총 투표자 대비 비중이 50%에서 75% 사이에 있었다.

 

이때의 경합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및 조지아가 포함되는데 비중이 75%를 넘는 곳도 있었다.

 

민주당은 젊은층 투표와 함께 조기투표를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반면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투표권 행사를 공공연히 제한하는 주 단위 조치들을 취해 온 공화당은 조기투표가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생활에 여유가 없는 편인 소수계는 일반적으로 백인들보다 투표 당일 투표하기가 어렵다. 소수계에 의지하는 민주당은 이 유권자 등록 권유 활동이 캠페인의 중요한 요소이나 공화당은 이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막상 투표 당일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투표 참가율이 훨씬 높다.

 

2년 전 중간선거에서 36%의 최저 투표율 기록과 함께 참패를 당했던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를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살아온 인생항로 자체가 다른 만큼 공약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에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후보간에 한반도 정책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2008년 대선에선 오바마가 승리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선 공화당 미트 롬니가 승리했다.

 

미국에서는 2개주(네브라스카와 메인)를 빼놓고는 주에서 승리하면 그 주에 속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평균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44% 힐러리가 43.7%, 자유당 후보 게리 죤슨이 7%인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나 힐러리 어느 누구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후 지난 9월 29일에 실시된 랄리의 퍼브릭 폴리스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44%, 트럼프가 42%의 지지율로 힐러리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는 자유당 후보 게리 죤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는 미정으로 답했다.

 

<정책 비교>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일정>

노스 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권자 등록(voter register)을 해야 11월 8일 미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등록양식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 공공 도서관, 고등학교 및 대학 행정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유권자는 이 양식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한 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0월 14일 포스트마크가 찍혀진 우편까지 유효하다. 만일 이 기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권자는 조기 투표 기간 (10월 20일 - 11월 5일)에 거주지 투표소에 가서 등록 및 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등록하려고 하는 시민권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노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해야 11월 8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선거 당일 현재 (2016년 11월 18일)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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