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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 고참 주 상원의원 플레쳐 하셀, 선거자금법 위반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돼

선거 모금액을 가족 여행, 뮤지칼 공연 관람, 손녀 파티 비용, 머리 깍기, 구두 수선 등 개인 용도로 지출

 

FBI 수사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면 FBI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이용해선 안돼”

 

사진: NC 상원의원 하셀이 지난 6월 웨이크 카운티 디텐션 센터에서 조사 받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보고 있다.

 

 

연방 대배심단(federal grand jury)은 지난달 주 상원의원 플레쳐 하셀(69, 공화당, 콩코드 지역, 변호사)을 자금 세탁, 선거비용 사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플레쳐 하셀은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중 가장 오랫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11월 8일 총선거에 14번 째 임기를 위해 당초 출마하기로 했으나 돌연 중도 사퇴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하셀은 선거 캠페인으로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선거 비용 지출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혐의 내용은 2009년-2012년 사이에 총 $109,000을 14건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혐의이다.

 

선거모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기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셀이 자기 가족과 여행 및 만찬에 사용, 뮤지칼 공연 관람, 자동차 수리, 잔디 깍기, 헤어 컷, 구두 수선, 교통 과속 위반 벌금 납부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 선관위가 하셀이 제출한 선거자금 비용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연방 수사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셀의 각 혐의는 가벼우나 한 건 위반당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14건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 죄는 많아진다.

 

그러나 하셀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은 적법하게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셀은 자신의 부인의 합창단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챨스톤에 여행 간 비용은 선거구민이 함께 동행했었기 때문에 적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깍은 것은 원래 자신은 ‘히피(hippie)’ 이었으나 주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적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녀 생일 파티 비용에 지출한 것은 그 장소에 선거구민이 있었기 때문제 적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뮤지칼 공연을 관람한 것은 주상원의원직 수행을 위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C에서는 2006년까지 후보는 선거 모금액을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차를 사기도 하고, 랩탑, 운동경기 관람 티켓 구입,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고급 형사 사건에 연루되자 선거 운동과 로비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 모금액 사용의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 죤 스트롱 특별 수사관은 “우리들의 선거모금법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의 성숙함을 지키기 위해 준법되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면 FBI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들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중요하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신의 영달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선 안된다.” 라고 말했다.

 

***대배심단(大陪審團,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보통 16명-23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한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 부패, 공공 사무의 개선, 범죄 등에 대해 직접 대배심에 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연방대배심단은 연방법원에서 심리한다. 그외 주 법원, 카운티 법원은 각각 별도의 대배심단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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