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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연설문 등 사전 유출 및 수정 의혹
지난달 24일 JTBC는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과 일정 등 무려 200여개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사실을 보도했다.
유출된 대통령 연설문 44개 곳곳에서 수정 흔적이 발견됐다. JTBC는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의 후속 보도로 최씨가 국무회의 자료와 남북 비밀 군사대화가 담긴 자료, 심지어 정유라씨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도 전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무렵부터 최소 2014년 3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최씨에게 전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이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최씨가 갖고 있던 태블릿PC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은 31일 무소속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과 관련해) ‘비밀’을 수신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경우에는 비신분범(공무원이 아님)으로서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가 2013년 10월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직전 만들어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12월28일 당선인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3차례 비밀 접촉한 사실 등 외교·안보 기밀이 담겨 있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0조 2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법 제113조의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누설’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최씨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개입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최씨 측에게 인사 추천·청탁을 했거나 정부의 각종 사업을 최순실·차은택 측근에게 이권으로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씨의 승마 대회 성적을 문제삼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들로 지목해 해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방기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사건의 내막을 상당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최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2일 조양호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씨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 의원들에게 완강하게 맞서기도 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통령 지시(혹은 최씨의 지시)로 전경련을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하게 하고,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원해 허가를 하루 만에 받아내는 등 영향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공익설립·운영법,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을 불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해달라.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고 했다.
최씨가 대통령의 후광을 바탕으로 삼성으로부터 35억원 등 사실상 딸 정유라씨를 위한 후원자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의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최씨 측에 70억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롯데그룹이나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최씨 측에 돈을 제공하려한 기업도 뇌물죄와 배임죄, 배임수증재죄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24조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4. K스포츠재단 기금유용 의혹
최씨는 국내외에 더블루K, 비덱스포츠 등 개인회사를 세우고 이와 연계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K’를 앞세워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 용역비를 타내려 해 ‘사기 미수’ 혐의도 사고 있다.
이는 검찰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혐의의 하나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딸 정유라씨의 독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첫 압수수색 영장에 최씨의 주요 범죄 혐의로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자신과 딸의 명의로 독일 현지에 서류상회사 여러 곳을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기금액을 밀반출하려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 혐의를 받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2000달러(230만원) 초과 금액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한국은행이나 해당 거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밝힌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357조 ‘배임수증재’는 제1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검찰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받은 특혜 및 불법 정황도 규명해야 한다. 정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뽑기 위해 입시 요강을 바꾸고,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출결 부족과 과제 미제출로 정씨의 제적을 경고한 이화여대 지도교수 교수에게 폭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후 이 지도교수가 교체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면 협박이나 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인성 교수 등이 수업과 학점에서 특혜를 준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대학 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 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는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1조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는 “제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6. 증거인멸 의혹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안 전 수석은 대포폰을 사용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