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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 공화당 의원들에게 “집에나 가라”
NC 주의회, 쿠퍼(민주당)의 공무원 임용권 대폭 제한
반면, 공화당 교육감 당선자 권한은 대폭 강화
사진: 쿠퍼 NC 신임 주지사가 1월 1일 새벽 00:00시가 막 지난 후 대법원장 마크 마틴 앞에서 주지사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쿠퍼 부인 크리스틴이 보고 있다.
쿠퍼의 임기는 이날 00:00시 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선거는 노스 캐롤라이나에게 특이한 선거 결과를 안겨주었다. 연방 대통령 선거,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 주 상하원 선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직책에 공화당 소속 공직자를 당선시켰으나 유일하게 주지사 자리만은 민주당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공화당 일색의 주정부에서 민주당 홀로인 쿠퍼 주지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지난달 16일 주지사 당선자인 민주당의 로이 쿠퍼가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지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주 하원과 상원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기습적인 특별 회기를 열고 상정 당일날 신속히 통과시킨 것.
<주지사 권한 축소 내용>
통과된 하원법안 17호(HB 17)는 주 지사가 각부 장관(내각)을 임명할 때 주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지사가 동의없이 재량껏 임명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또 주지사가 UNC 이사회 멤버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지금까진 주지사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17개 캠퍼스의 각 이사회(boards of trustees)에서 2명까지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다.
주지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대신 주 상원의장이 1명, 주하원의장이 1명 이상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고쳤다. 현재 주 상원의장은 필 버거이며, 하원의장은 팀 무어다.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또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수도 대폭 줄였다.
주지사가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수를 1,5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줄였다. 매크로리 전 주지사 출범시에는 대폭 늘렸던 것과 대조하면 가히 공화당 주의회의 억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쿠퍼는 주 정부 예산국과 인사국에 자신의 직원을 하나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즉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권과 인사권 등 주지사가 운폭할 수있는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매크로리 주지사 때 늘린 수 만큼 다 임명하지 못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지사이었던 퍼듀 시절에는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직원수는 400명이었다. 매크로리 전 주지사는 1,400명을 임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마이클 번 주 인사 담당 변호사는 “합리적인 주지사 임명 공무원 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파에 관계없이 600명 정도가 적정한 선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1,500명은 너무 과하다” 라고 했다. 이 법안은 또 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종전에 주지사가 구성하도록 한 것을 주의회의 각당 세력 분포에 따라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당연히 주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것.
이러한 민주당 주지사 권한의 축소에 대해 비난이 일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주지사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시민들에 더 책임이 있는 의회와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랄리의 주의회 홀에서 주지사 권한 축소 법안 반대 시위를 하는 한 여성을 경찰이 손을 묶어 연행하고 있다.
<쿠퍼의 대응>
공화당 주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자 쿠퍼 주지사는 이의 부당함을 다투는 헌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분포이다. 쿠퍼는 한편 의회와 타협할 수 있음을 비쳤다. 그는 주상원의장인 필 버거(길포드 카운트 지역구: 그린스보로 지역)의 지역구에서 공장의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예정인 주민들을 위해 이들이 일자리를 계속 갖도록 인센티브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필 버거의 지역구인 리즈빌(그린스보로 북쪽 20마일 소도시)에 있는 음료 포장회사인 볼 코퍼레이션과 에덴의 밀러쿠어스 맥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갖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교육감 당선자 권한 대폭 강화>
반면 하원법안 17호는 공화당 소속 주 교육감이 지난 12년간의 민주당 소속 주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되자 새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새로 당선된 마크 죤슨(공화당 소속, 윈스턴-셀럼 출신) 교육감(superintendent)이 주 교육부 장관(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을 겸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주 교육부의 head로서 교육부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 직원들의 임면권을 갖게 되었다.
종전엔 주 교육위원회가 임면권을 갖고 있었다. 즉 교육부 직원 임면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감이 주법에 따라 언제든지 교육부 직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사진: 주지사 당선자 로이 쿠퍼가 지난달 15일 주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원들에게 “집에나 가라” 고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랄리의 주의회 홀에서 주지사 권한 축소 법안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