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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신속한 판결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2 30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말했다.
그는 고심하고 고심하고 있다국민의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

 

그의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믿음에 부응해” 라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여론에 따르겠다는 내포다.

즉 ‘촛불 민심’에 따르겠다는 암시이다.

결국 정치 재판으로 가겠다는 의미이다.

법리보다 정치적 함의에 더 비중을 두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뉴스 해설> 법과 정치의 관계:

법률가들은 법의 상위 개념으로 정치를 올려 놓는데 주저함이 없다. 20세기 전반부에 당대 최고의 헌법학자로 아직도 수많은 헌법 연구에 인용되고 있는 독일 최고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그 이론적 기초를 쌓았다. 헌법위에 정치적 결단이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이라고 예외일수 없다.

미국의 대법원도 민감한 정치 사안은 심리를 회피한다.

스스로 정치를 법 위에 놓겠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은 기실 법대로가 아니라 정치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법리보다 정치적 함의에 의해 심리 및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모순이자 헌법재판관의 딜레마이다.

 

<향후 정국 방향>

한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헌재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까십거리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많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쪽으로 가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도 이미 치명적인 정치력 훼손을 입었고, 더하여 레임덕 기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기 기간은 식물 대통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헌재가 빠르게 결정을 하여 3월이나 4월에 탄핵이 인용되면 2달 안인 6월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한다.

 

그러나 그 안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들다. 말단 지엽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제도의 근간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개헌을 하는 시늉 정도로 하면 ‘태산명동에 서일필(太山鳴動 鼠一匹: 소리만 요란하지 결과는 보잘 것 없는 것)’ 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nc한국인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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