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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교수
스스로 건강 증진에 힘쓰는 것이 의료보험에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의료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버거운 가계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이 소개된 것은 1965년, 1979년까지 국민 1000명에 2명 정도만 보험에 가입할 정도였으니, 사오십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시절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를 활용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감당하기 버거운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여 알맞는 의료보험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제 생각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시는 한국 교민여러분께서는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적게 하고, 자기 건강의 주인으로서 건강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민간의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료라고 봅니다.
보험가입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것이 의료의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의료 공급자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직접 또는 보험사로부터 받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로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중증 환자나 위급한 사례에 대해, 극적이고 파격적인 진단법과 시술을 함으로써 더 많은 보험금을 정당화시키고자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기미를 진단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건을 증진시킬 예방과 안내를 하는 것은 알맞는 수가를 청구하기도 어렵기에, 그런 서비스는 온전히 개발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결과는 보험가입자나 그런 보험마저도 없는 미국 사회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물론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은 보험수가 부분은 예외이지만, 의료서비스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무척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여겨서 국민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것을 의료라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
1) 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데, 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행사하고, 보험료는 해마다 올라간다.
2) 의료보험 혜택을 균등하게 보장하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말과 글이 익숙하지 않고, 보험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과잉진료와 질병관리 (Sick and Disease management)가 보건 및 치유 (Health & Healing) 보다 우선시 된다. 권용현 님은 “보험은 도박이다. 의료보험은 건강이라는 위험에 거는 도박이다.
도박의 규칙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의 행동과 양상이 달라진다” 라고 남겼습니다. 보험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보험의 재원을 보건과 치유에도 할당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건강의 주인님으로서 건강을 책임지고 챙기는 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을 고르고 깊게 쉬고, 단백질, 기름기, 채소류 탄수화물 (곡물류에서는 적게) 위주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고, 바른 자세의 몸으로, 날마다 두세 번씩은 땀날 만큼 운동해주시고, 몸이 필요한 만큼의 휴식을 하시면서 (Breathe Well, Eat Well, Move Well, and Rest Well), 올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시기 기원합니다.